고시정보
고시정보| 남양주지금도농재정비촉진지구변경지정및재정비촉진계획결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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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1-13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1-05-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지금, 도농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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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8-153호(2008.6.2)호로 지정 고시된 남양주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변경지정하고, 같은법 제5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이를 고시합니다. 2.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3. 관련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8008-5575) 및 남양주시청 뉴타운추진과(031-590-875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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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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