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동대문구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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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
| 고시일 | 2017-04-20 | 문의처 | 02-2133-718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생협력과(02-2133-7188), 동대문구 주택과(02-2127-467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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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41호 서울 동대문구 제기제4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419호(2005.12.29.), 서울특별시동대문구고시 제2007-40호(2007.05.17.), 제2007-68호(2007.07.12.), 제2010-50호(2010.07.15.)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된 제기제4 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경미한 사항) 및 같은법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04월 20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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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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