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김포시 김포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하고, 같은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촉진계획 결정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관련도서는 경기도 뉴타운사업과(031-8008-5575) 및 김포시청 신도시건설과 뉴타운1팀(031-980-5514)에 비치하여 일반인 등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