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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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1-34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1-12-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천가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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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왕시 고천동 276-8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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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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