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고시 제2012-1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 ||
| 고시일 | 2012-05-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부곡가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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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삼동 192-244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 8조에 따라 지역,지구 등의 지정에 따른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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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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