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2-5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 ||
| 고시일 | 2012-06-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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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동안구 비산3동 354-10번지 일원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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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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