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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 정비계획과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2-69호
담당기관 경기도 안양시
고시일 2012-07-10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미륭아파트지구 주택재건축사업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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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고시 제99-2호(1999.1.7)에 의거 비산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으로 고시된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06번지 일원 미륭아파트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부칙 제6852호(2002.12.30)에 의하여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아울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안양시청 도시개발과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가. 비산아파트지구(미륭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지형도면 승인 조서 : 붙임 나. 관계도면 : 따로 붙임(게재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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