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도시활성화과 | ||
| 고시일 | 2018-04-05 | 문의처 | 02-2133-4635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활성화과(☎02-2133-4635), 용산구 도시계획과(☎02-2199-7412) | ||
| 사업명 | 대조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100호 서울 용산구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결정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438호(2010.12.02)로 용산 제1종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에 따라 정비창전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용산구 한강로3가 40-641일대의 정비창전면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지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04월 0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