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98호
갈산1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356호(2009.11.23.),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2-18호 (2012.04.02.),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4-36호(2014.05.19.)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12-39번지 일원의 갈산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73) 및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032-509-6906)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5월 08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