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및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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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8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3-09-05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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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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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285호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변경 및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03.23)호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 및 제4조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 및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3년 09월 05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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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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