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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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3-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주거환경정책관실 | ||
| 사업명 |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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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152호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7-202호, (2007. 10. 1)』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623-16번지 일원의 효성새사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 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조제3항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4항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 당해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같은 법 제4조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실(☏032-440-3459) 및 계양구 건축과(☏032-450-679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13년 09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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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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