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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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4-4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 ||
| 고시일 | 2014-0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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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의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과 정비계획 수립 및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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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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