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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 수정로342번길 15-10(산성동 1336번지) 일원의 산성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