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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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18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4-05-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주거환경정책관 | ||
| 사업명 |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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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4-118호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1-206호(2011.08.16)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30-2번지 일원의 가좌진주1차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기본계획,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의 변경을하고 정비계획을 포함한 지정내용(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을 포함한다)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정책관(☏032-440-3459) 및 서구 도시개발과(☏032-560-4773)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 하시기 바랍니다.2014년 05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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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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