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쌍문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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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4-09-1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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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15호 쌍문 제2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도봉구 쌍문동 137-13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4년 09월 1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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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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