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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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4-11-13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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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중곡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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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4-382호 중곡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03.23)로 고시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중곡동 190-26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하고,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였기에 같은 법 제3조 제6항과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4년 11월 1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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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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