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미아 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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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5-1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 ||
| 고시일 | 2015-0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미아제9-2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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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5-12호 미아 9-2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01호(2009.07.30)로 정비구역지정, 서울특별시 강북구 고시 제2012-195호(2012.10.12)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된 강북구 미아동 137-72 일대 미아 9-2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12조 의거 다음과 같이 정비구역을 변경 지정하고 같은법 제4조 제6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5년 01월 23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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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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