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 | |||
|---|---|---|---|
|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5-11-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주거환경정책과 | ||
| 사업명 |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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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5-309호 신촌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결정 및 고시 「2020 인천광역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인천광역시 고시 제2013-86호, 2013. 6. 10.)에 반영된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283-66번지 일원의 신촌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하고, 관련 정비계획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5년 11월 23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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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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