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도시관리계획(삼은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6-108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 ||
| 고시일 | 2016-04-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삼은공원 조성사업 | ||
| 첨부파일 | |||
|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삼은리 510번지 일원 삼은공원(도시계획시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2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시 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변경)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