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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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6-221호 | ||
| 담당기관 |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 ||
| 고시일 | 2016-08-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천안시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신부3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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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6-221호 천안 신부3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387-49번지 일원(신부3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 구역 지정 ·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제6항, 같은 법 제32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 께 고시하오니 토지 등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2016년 08월 01일 천안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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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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