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18-08-30 | 문의처 | 02-2133-722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9), 광진구 주택과(☎02-450-7697) | ||
| 사업명 | 자양제7구역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8호 서울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