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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18-08-30 문의처 02-2133-7229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사업과(☎02-2133-7229), 광진구 주택과(☎02-450-7697)
사업명 자양제7구역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268호

서울 광진구 자양7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3.23)로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광진구 자양동 464-40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08월 30일

서 울 특 별 시 장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2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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