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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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6-09-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성수동1가656-421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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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6-275호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호(2006. 3. 23.)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338호(2012. 12. 13.)로 정비예정구역 변경지정 고시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1가 656-421번지 일대 장미아파트에 대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성수동 장미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6년 09월 0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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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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