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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8-9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도시계획국 주택사업과
고시일 2018-09-20 문의처 02-2116-3914
열람장소 노원구청 주택사업과(☎02-2116-3914)
사업명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노원구 고시 제2018-98호

서울 노원구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377호(2009.09.24.)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월계동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합니다.

2018년 09월 20일

노원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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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16-3914)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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