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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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6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18-11-08 | 문의처 | 02-2133-714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02-2133-7142), 관악구 주택과(☎02-879-6322) | ||
| 사업명 | 관악구 건영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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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363호 서울 관악구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 (경미한)변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건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미성동 746-43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사업 기본계획(경미한)변경 결정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8년 11월 0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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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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