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9(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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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7-03-16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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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개포택지개발지구 도시관리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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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89호 도시관리계획[개포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내 특별계획구역19(세부개발계획)]결정(변경),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67(2011.06.23)호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개포택지개발지구(공동주택) 특별계획구역19(도곡개포한신아파트-강남구 도곡동 464번지 일원)에 대하여, 2016년 제19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16.11.02)심의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특별계획구역10 지구단위(세부개발)계획 결정(변경) 및 도곡개포한신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17년 03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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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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