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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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7-03-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영제1구역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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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103호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변경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91호(2009.7.23)로 정비구역지정(변경)된 종로구 신영동 158-2번지 일대 신영제1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변경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3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7년 03월 23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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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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