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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7-69호
담당기관 충청남도 천안시 건설도시국 도시과
고시일 2017-04-03 문의처
열람장소 천안시 도시재생과
사업명 문화구역 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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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천안시 고시 제2017-69호

『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천안시 고시 제2016-353호(2016.12.21.)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지정 고시된『문화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결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의거 정비계획 변경 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천안시 도시재생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04월 03일

천안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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