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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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
| 고시일 | 2017-07-0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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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고시 제2017-57호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175호(2011.06.30.)로 지정된 영등포구 양평동1가 20 번지 양평동 신동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사항) 변경 지정하고, 동법 제4조 제5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7년 07월 06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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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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