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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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7-08-17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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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신정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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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06호 신정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443호('06.12.21)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8-443호('08.12.11)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되었으며,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9-100호('09.3.12), 제2009-308호('09.8.6), 제2009-341호('09.9.10), 제2009-517호('09.12.17), 제2010-195호('10.5.27), 제2010-290호('10.8.5), 제2011-97호('11.4.21), 제2011-186호('11.7.7), 제2012-171호('12.7.5), 제2012-194호('12.7.26), 제2012-243호('12.9.13), 제2013-111호('13.4.4), 제2013-197호('13.6.27), 제2014-29호('14.1.23), 제2014-130호('14.4.3), 제2014-284호('14.8.7), 제2014-395호('14.11.20)로 변경 결정된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7년 8월 17일 서울특별시장2017년 08월 17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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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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