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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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7-08-24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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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11호 봉래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2010-101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7호(2016.8.11.)로 결정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의 봉래동1가 일대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 규정에 의거 도시환경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 합니다. 2017년 8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2017년 08월 2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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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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