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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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7-260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도시주택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7-09-0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도시개발과 | ||
| 사업명 |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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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7-260호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1.평택시고시제2010-105호(2010.06.14)로 개발계획(변경)수립 및 경기도고시제2010-375호(2010.11.24)로 실시계획인가 고시되고, 평택시고시제2014-249호(2014.10.02)로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되고, 평택시고시제2015-355호(2015.12.29) 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된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개발계획(변경)수립과, 같은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을 인가하고, 같은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40조의 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17년 09월 01일 평택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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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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