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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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7-09-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장안 현대아파트 재건축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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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331호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건축사업부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9호(2011.10.20.))에 따라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안동 95-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장안동 현대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같은 법 제4조 제6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7년 09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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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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