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8-191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양시 도시주택국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18-12-18 | 문의처 | 031-8045-2747 |
| 열람장소 | 안양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양시 고시 제2018-191호 안양역세권지구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안양시 고시 제2015-93호(2015.08.07.)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제2017-188호(2017.12.22.)로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고시된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841-5번지 일원 안양역세권 지구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경미한 사항)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8년 12월 18일 안양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