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덕소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남양주시 고시 제2017-42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남양주시 | ||
| 고시일 | 2017-12-2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남양주 덕소2구역 재정비촉진사업 | ||
| 첨부파일 | |||
|
1.경기도고시제2007-416호(2007.11.26)로 재정비촉진지구 결정 고시 되고, 경기도고시제2010-251호(2010.08.02)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남양주시고시제2010-182호(2010.09.02), 제2010-256호(2010.12.09), 제2011-41호(2011.02.17), 제2011-65호(2011.03.17), 제2011-118호(2011.05.12), 제2011-194호(2011.08.25), 제2012-85호(2012.04.12), 제2012-135호(2012.06.21), 제2013-15호(2013.01.10), 제2013-55호(2013.02.21), 제2013-285호(2013.11.21), 제2014-163호(2014.05.15). 제2014-342호(2014.12.04), 제2015-231호(2015.09.03), 제2015-335호(2015.12.24), 제2016-28호(2016.01.28), 제2016-101호(2016.04.21), 제2016-191호(2016.07.28), 제2016-217호(2016.09.01), 제2016-280호(2016.11.10), 제2016-340호(2016.12.28), 제2017-131호(2017.04.20), 제2017-185호(2017.06.15), 제2017-334호(2017.11.09), 제2017-396호(2017.12.08)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된 덕소2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하고 같은법 제28조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덕소 재정비촉진계획에 따라 결정된 덕소2구역 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결정 사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