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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거모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거모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17-196호
담당기관 경기도 시흥시 도시교통국 도시정책과
고시일 2017-12-22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시흥시 도시, 주거환경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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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흥시 고시 제2017-196호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거모3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1.시흥시고시제2011-19(2011.3.15)호로 고시되고 제2015-47(2015.5.4)호로 변경고시, 제2016-240(2016.12.30)호로 변경(경미한 사항)고시, 제2017-166(2017.11.10)호로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2020 시흥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제6항 규정에 의거 변경(경미한 변경)고시하며,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시흥시 거모동 1474-1번지 일원의 거모3 주

2017년 12월 22일

시흥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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