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132호
전도관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8-76호(2008.05.06.),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372호 (2009.12.07.),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94호(2011.08.08.)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동 109-119번지 일원의 전도관 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환경과(☏032-440-3482) 및 남구 도시정비과(☏ 032-880-45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06월 11일
인천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