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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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5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9-01-14 | 문의처 | 032-440-3472 |
| 열람장소 | 주거재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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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9-5호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19호(2008. 10. 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9호 (2009. 4.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43호(2009. 8. 3.), 부평구 고시 제2013-40호(2013. 8. 26.)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일원 십정3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19년 0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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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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