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구역 해제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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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평택시 고시 제2018-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평택시 | ||
| 고시일 | 2018-07-0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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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306번지 일원에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추진한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시개발법」 제40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환지처분공고 되어 같은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됨에 따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 고시하고 관계서류는 평택시 도시개발과(031-8024-4042) 및 평택 신흥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031-651-2379)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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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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