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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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8-21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18-09-10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정비과 | ||
| 사업명 |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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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8-213호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사항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 성남시 고시 제2014-42호(2014.2.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성남시 고시 제2018-25호(2018.1.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변경 고시, 성남시고시 제2018-200호(2018.9.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PMA0005 고시된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8년 09월 10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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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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