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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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
| 고시일 | 2019-01-03 | 문의처 | 02-3153-9313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주택과 | ||
| 사업명 | 공덕제6주택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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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수립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고시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03일 마 포 구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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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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