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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일 2019-01-03 문의처 02-3153-9313
열람장소 마포구청 주택과
사업명 공덕제6주택 재개발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8-433호

공덕제6주택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변경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06.25.)로 수립 고시한 서울특별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에서 정비예정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75(2010.3.4.)로 정비구역 지정된 공덕제6주택재개발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 7조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변경고시 및 동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 결정하고, 동법 제16조 제2항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변경고시합니다.

2019년 01월 03일

마 포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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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1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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