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광역시 고시 제2017-157호(2017. 8. 1.)로 정비구역 지정된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4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을 변경 고시합니다.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도면, 지형도면 등 : 게재생략 3. 관계도서는 광주광역시 도시재생정책과(☏613-4794)와 동구청도시개발과(☏608-2783)에 비치하여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