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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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8-22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18-11-1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부천시청 재개발과 및 당해 조합 | ||
| 사업명 | 괴안3D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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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8-227호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07-63호(2007.03.12.)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3-129호(2013.07.15.)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2014.07.07.)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제 결정 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7-211호(2017.10.16.)로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및 부천시 고시 제2018-222호(2018.10.29.)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미한 변경)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제1항,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인가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7조의 의제되는 사항과 같은 법 제65조의 준용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써 관계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이를 봅니다.2018년 11월 12일 부천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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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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