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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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99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 ||
| 고시일 | 2018-11-26 | 문의처 | |
| 열람장소 | 미추홀구 경제지원과 | ||
| 사업명 | 제일시장 도시계획시설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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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8-299호 제일시장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을 승인하고, 동법 제37조 제4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5항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8년 11월 26일 인천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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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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