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및 고시(경미한 사항 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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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83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
| 고시일 | 2018-12-2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도로)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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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319호(2011.12.19.)로 정비구역지정 고시되고,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4-116호(2014.12.15.),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5-165호(2015.12.14.),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6-234호(2016.12.12.), 인천광역시남구 고시 제2017-163호(2017.12.11.)로 변경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 1458번지 일원의 남광로얄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을 변경(경미한 사항 변경)지정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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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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