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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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8-212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 ||
| 고시일 | 2018-12-2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오전가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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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8-212호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8-92호(2018.06.15.)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 지정된 의왕 오전다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변경) 사항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8년 12월 28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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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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