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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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9-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구리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19-01-02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구리시청 도시재생과 | ||
| 사업명 |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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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구리시 고시 제2019-5호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 1. 경기도 고시 제2010-158(2010.5.11.)호, 구리시 고시 제2018-171(2018.12.28.)호로 결정?고시되어 수택E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하고 이를 고시하며, 같은 법 제57조제1항16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자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사항을 고시합니다. 2.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사항은 본 고시로서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고시?공고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3. 아울러, 구리시 인창?수택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 중 금회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따라 변경되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용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 사항에 대 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9년 01월 02일 구리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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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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