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도시관리계획(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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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9-22호 | ||
| 담당기관 | 경상남도 김해시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19-02-08 | 문의처 | |
| 열람장소 | 김해시청 도시계획과 | ||
| 사업명 | 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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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19-22호 김해 도시관리계획(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김해 도시관리계획(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김해시청 도시계획과[☏055-330-3593)에 비치하고, 일반인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2019년 02월 08일 김해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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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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