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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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6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19-09-17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고천나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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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6호 의왕 고천가구역 재개발정비계획 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11-340호(2011.12.2.)에 의거 재개발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의왕시 고천동 276-8번지 일원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경미한 변경으로 지정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9년 09월 17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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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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