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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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국 건축과 | ||
| 고시일 | 2019-09-23 | 문의처 | |
| 열람장소 | 의왕시청 건축과 | ||
| 사업명 |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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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 제16조에 따라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9년 09월 23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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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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