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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
담당기관 경기도 의왕시 도시개발국 건축과
고시일 2019-09-23 문의처
열람장소 의왕시청 건축과
사업명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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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79호

의왕 부곡다구역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지정 고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제9조, 제16조에 따라 의왕시 삼동 146번지 일원 부곡다구역 재건축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을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23일

의왕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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