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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서울 종로구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서울 종로구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3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도시관리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9-02-28 문의처 02-2148-2673
열람장소 종로구청 도시개발과(☎02-2148-2673)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고시 제2019-30호

서울 종로구 공평 소단위공동개발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교통부 고시 제285호(1978.09.26.)로 도심재개발 구역 지정되고, 건설교통부고시 제533호(1979.12.28.)로 도심재개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3-388호(2013.11.21.)로 도시환경정비구역(변경) 지정된 공평 도시환경정비구역 소단위 공동개발지구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구역변경(경미한 변경) 지정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02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48-267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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